정책지원금 / / 2023. 8. 14. 20:1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자영업자,소상공인,일반인 채무탕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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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졌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기업이 더 나은 신용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출금 상환 불이행,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도가 떨어졌을 때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상담 및 대출 상환 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이 먼저 가볼 곳이 이곳입니다.

채무가 5천만 원이 있다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2. 지원대상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입니다.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3.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이란,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무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통해 채무금액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여 원금 및 이자를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상황을 타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목적에 맞게 조정된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황에 따라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은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즉, 대출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된 대출을 말하며,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신용평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대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입니다.

소액대출은 기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의 상환 부담이 크거나 신용도가 낮아서 상환 계획이 잘 짜여있지 않은 개인이나 가계의 긴급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출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대출신청 과정을 경험하거나 담보 등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연체나 채무 불이행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용평가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소액대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액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대출금액 및 이자 등 추가 비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고 상환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대출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나 대출기관과 상담하여 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계약서를 숙독해야 합니다.

5. 신용회복위원회중 대출가능한 곳

비대면 소액대출이란?
300만 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지원불가대상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채무조정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분 (지부 방문상담 신청)

※ 상기사항 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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